기후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보급 방식과 전력 거래 제도를 함께 바꾸기로 했다. 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의 핵심은 태양광·풍력 설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가 전기를 팔고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쓰는 경로를 안정화하는 데 있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경쟁입찰 중심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의 일원화다. 발전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사업 물량과 가격을 정하고 장기간 계약을 맺는 구조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며, 수익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가격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이 중요해진다.
전력을 직접 쓰는 기업과 기관에는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서(REGO) 시범사업이 새 변수다. 자체적으로 생산·소비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인증받는 길이 열리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관리하려는 소비자도 발전 설비 설치와 전력 조달 방식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설비만 늘려도 전기를 제때 보내지 못하면 보급 목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정부는 접속 지연과 출력 제약이 생기는 계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추진하고,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수익이 지역에도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35년 100GW 목표는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자가소비 인증을 묶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보급·거래 방식을 바꾸는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안정적 계약과 경쟁의 기준이, 소비자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직접 인증·관리할 선택지가 확대되는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