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 2035년 100GW·제도 개편 총정리

집돌이2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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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설비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기업, 지역 주민이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방식까지 함께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 지역의 풍력발전 시설로, 기사 속 국내 사업지와는 다름. · blmcalifornia · 원본 · Public domain

해상풍력은 2030년 10.5GW, 2035년 25GW까지 확대한다. 태양광 보급도 이어가면서 산업시설과 건물 등이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형 발전을 넓힐 계획이다. 전력망 부담과 사업 부지 문제를 함께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사업자 선정과 수익 구조도 손질한다. 경쟁입찰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개편해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기 투자비가 큰 재생에너지 사업의 가격 변동 위험을 낮춰 신규 사업 참여를 늘리려는 조치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경로도 넓힌다. 자가소비용 REGO 시범사업을 통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은 중개사업을 통해 계약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수출기업과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조달 선택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방식을 적용한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확대 과정에서 입지 갈등을 줄이고, 발전 수익이 지역에도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35년 100GW 목표는 단순히 발전 설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전력거래, 지역 수용성을 함께 묶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넓히려는 계획이다.

핵심 요약

기후부는 2035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해상풍력과 태양광, 자가소비형 발전을 확대한다. 경쟁입찰·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기업 PPA, 주민 이익공유 제도를 함께 손질해 보급 기반을 넓히는 것이 계획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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