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의 핵심은 2026년부터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중심으로 보급 방식을 바꿔, 발전 사업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존처럼 설비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입찰로 사업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 가격을 고정하는 계약 체계를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자에게는 투자와 금융 조달의 기준이 달라지고, 전력을 구매하는 쪽도 중장기 비용을 가늠하기 쉬워지는 구조다.
보급 확대의 걸림돌인 계통 제약에는 ESS 구축을 병행한다. 햇빛과 바람의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공급해, 송전망 여유 부족으로 발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가소비형 발전 인증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이나 건물 등이 직접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전기를 쓰는 경우 그 실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 판매뿐 아니라 현장 소비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겨냥한다.
태양광은 유휴부지와 수요처 인근 설치를 넓히고, 해상풍력은 대규모 전력 생산 축으로 키우는 방향이다. 결국 100GW 목표는 설비 숫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입찰·계약·저장장치·자가소비 제도를 묶어 재생에너지가 실제 전력계통에서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정책 변화에 가깝다.
기후부는 2035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2026년부터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보급 체계를 확대한다. ESS로 계통 제약을 줄이고 자가소비 인증서 시범사업, 태양광·해상풍력 확대로 설비와 전력 사용 기반을 함께 넓히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