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 2035년 100GW와 전력시장 변화

냥집사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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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고, 보급 방식을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서고, 전력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단발성 보급보다 장기 계약으로 관리하는 흐름이 강해질 전망이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의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 한국의 2035년 재생에너지 대책과는 다른 지역의 사례다. · mypubliclands · 원본 · Public domain

핵심은 정부가 사업 물량과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낙찰 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인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수익 불확실성을 낮추는 대신, 사업비와 발전량, 지역 수용성 등을 두고 경쟁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기업의 RE100 이행도 대책의 한 축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달 경로를 넓히고, 공장이나 사업장에 설치한 설비에서 직접 쓴 전력에는 자가소비형 발전 인증서인 REGO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관리할 수단이 늘어나고, 발전사업자에게는 산업계 수요가 보다 중요한 시장이 된다.

다만 100GW 목표가 실제 발전량 확대로 이어지려면 발전소 건설만으로는 부족하다. 입지 지역 주민이 사업 이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갖춰 갈등을 줄이고,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까지 보낼 송전망과 계통 접속을 제때 확충해야 한다. 결국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계획인 동시에, 계약·기업 수요·지역 보상·전력망을 함께 손보는 전력시장 재편안에 가깝다.

핵심 요약

기후부는 2035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중심으로 보급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기업 RE100과 자가소비형 REGO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 이익공유와 전력망 확충이 계획의 성패를 가를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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