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 2035년 100GW·전력시장 변화

허당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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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의 중심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00GW로 늘리고, 이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보급의 기본 틀로 삼아, 재생에너지 사업이 예측 가능한 수익 아래 추진되도록 전력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의 풍력발전 설비 자료사진. 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과 관련된 일반 자료사진으로, 국내 정책 대상지나 특정 사업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아니다. · mypubliclands · 원본 · Public domain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전력 가격 변동을 크게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장기계약이 확대되면 사업자는 투자와 운영 계획을 세우기 쉬워진다. 정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여건과 가격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급 속도와 비용 부담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기업에는 RE100 이행을 위한 선택지가 넓어진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뿐 아니라, 공장이나 사업장에 설치해 자체적으로 쓰는 발전설비에 자가소비형 발전 인증서인 REGO를 적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더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의 태양광 발전 설비. 한국 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 mypubliclands · 원본 · Public domain

다만 100GW 목표의 성패는 발전단지 인허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태양광·풍력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 체계가 자리 잡아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보낼 송전망과 계통 접속도 제때 확충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시장에 미칠 실제 변화는 계약제도 개편, 기업 수요, 지역 수용성, 전력망 투자가 함께 맞물릴 때 나타날 전망이다.

핵심 요약

기후부는 2035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RE100 지원과 REGO 도입이 병행되지만, 주민 이익공유와 전력망 확충이 목표 달성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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