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만드는 단체다. 활동의 바탕에는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있으며, 이번 검색 관심의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핵심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단결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까지 포함한다.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표현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성되는 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

세 권리는 각각 따로 떨어진 개념이라기보다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으로 제시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각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 방식이나 조건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기본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는 범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함께 목표로 삼는다. 즉, 근로자들이 단결하는 이유를 단일한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생활과 연결된 지위의 향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