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배당이나 회사의 잔여재산을 나눌 때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된 종류주식이다. 반면 의결권은 정관에 따라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어, 배당·재산분배의 우선성과 의결권 여부를 함께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주 검색이 늘어난 구체적인 계기는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통주와의 차이는 한 가지 권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을 나누어 확인하는 데 있다. 우선주는 앞의 두 영역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구분된다.
우선주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권리의 범위나 의결권 유무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종류주식에 정해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된 종류주식이다. 다만 의결권은 정관에 따라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통주와 비교할 때는 재산적 권리와 의결권을 분리해 살펴야 한다.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는 주식이다. 보통주와 비교할 때 핵심 차이는 이 우선권과 함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