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남은 재산을 분배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된 종류주식이다. 우선주는 무엇을 우선받는지, 또 의결권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확인해야 보통주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주의 구체적인 권리 구조는 정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배당·잔여재산·의결권을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주와 구별되는 지점은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의 우선권이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어,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에서는 보통주와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주를 볼 때에는 ‘우선’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항목에서 우선권이 있는지와 의결권이 부여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에 제시된 범위만으로는 개별 우선주의 세부 조건이나 실제 적용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주의 핵심은 보통주보다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동시에 의결권은 정관에 따라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재산 분배와 의사결정 참여라는 두 기준을 분리해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