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기업의 종류주식 가운데 배당이나 회사의 남은 재산을 나눌 때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된 주식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사건이나 일정 때문에 이 검색어가 다시 주목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주의 핵심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권리의 순서에 있다. 회사가 배당을 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정관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잔여재산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분배하는 과정에서 남는 재산을 뜻하는 맥락으로 사용된다. 우선주는 이 재산의 분배에서도 보통주보다 앞선 순위를 갖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 보통주와의 주요 차이다.
보통주와 비교할 때 주의할 부분은 의결권이다. 우선주는 배당·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하는 대신,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주를 이해할 때는 “배당 우선”만 따로 보기보다, 해당 주식에 의결권이 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제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내용만으로 개별 우선주의 조건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인 반면,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을 중심으로 별도 조건이 붙는 종류주식이다. 의결권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적 우선권과 의사결정 참여 권한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 반면 의결권은 정관에 따라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통주와의 차이는 배당 순서뿐 아니라 의결권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