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때문에 10시간 금식중인 강아지라면, 일반적인 혈액검사 준비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금식 중에도 물은 마실 수 있으며, 이는 탈수를 막기 위한 안내입니다.

10시간 금식은 일반적인 혈액검사 전 준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일정과 금식 지시는 병원 안내를 우선해 확인해야 합니다.
물은 병원이 제한하지 않은 경우 마실 수 있습니다. 음식 금식과 물 제한은 같은 의미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물 섭취를 따로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아지에게 당뇨병이 있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구토 증상이 보인다면 검사 전에 병원에 10시간 금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해진 금식 시간만 따르기보다, 현재 상태와 금식 여부를 병원이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3]
특히 구토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금식을 이어가고 있다면, 공개된 자료는 검사 전 병원에 이를 알리도록 제시합니다. 당뇨병이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지, 구토가 있었는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시점과 금식 시간을 전달하면 됩니다. [출처 3]
이번 상황에서 확인된 기준은 음식 금식 중에도 물은 병원이 제한하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물까지 제한하라고 별도 안내했다면, 일반적인 안내보다 해당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강아지의 건강검진 전 10시간 금식은 일반적인 혈액검사 준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은 병원에서 제한하지 않았다면 마실 수 있지만, 당뇨병·저혈당 위험 또는 구토 증상이 있다면 금식 시간과 현재 상태를 검사 전에 병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