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항소는 단순히 판결에 이의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정식 절차를 가리킨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 7일의 항소 가능 기간이 핵심이다.
답변서 제출 기간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실제로 받은 상대방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제출 기한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출처 3]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는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답변서 기간은 기준 시점이 다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밖의 서류 제출 방식이나 기간 계산의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