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 기간 7일·답변서 제출 기한 10일 정리

자는게좋아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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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항소 절차를 다루는 기사와 관련된 법원 외관 자료사진.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룸폰테인 항소법원 건물로, 국내 형사 항소 사건의 실제 법원은 아님. · Ymblanter · 원본 · CC BY-SA 4.0

핵심 내용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3]

항소는 단순히 판결에 이의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정식 절차를 가리킨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 7일의 항소 가능 기간이 핵심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의 기준

답변서 제출 기간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실제로 받은 상대방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제출 기한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출처 3]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는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답변서 기간은 기준 시점이 다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밖의 서류 제출 방식이나 기간 계산의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형사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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