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이미 선고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다.

항소는 단순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과는 구별된다. 제1심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방식이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 항소사건에서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항소를 제기한 쪽뿐 아니라, 그 이유를 전달받은 상대방에게도 대응 절차가 마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3]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항소이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이나 접수 방식, 항소심의 판단 결과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항소의 기본 의미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