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먼저 확인할 기준이 된다.

제1심 판결에 이의가 있는 피고인 또는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판결문을 실제로 받아 본 날이 아니라, 제공된 자료상 ‘판결 선고일’로 안내돼 있다.
따라서 항소를 검토하는 당사자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7일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기간이 지난 뒤의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 항소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가 주어진다. 제출 기한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출처 3]

항소 기간 7일과 답변서 기간 10일은 출발점이 다르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답변서는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3]
제공된 자료는 항소 제도의 기본 의미와 항소·답변서의 기간을 확인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 시점, 답변서 양식, 기간 계산의 세부 기준 등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