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급법원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절차로 제기하는 것이며,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항소의 대상은 제1심 판결이다. 즉 첫 재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항소가 제1심 판결 이후 이어지는 불복 절차라는 점이 확인된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제시돼 있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소가 제기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항소이유서 부본이 전달될 수 있다. 이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3]

따라서 7일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이고, 10일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기한이다. 두 기간은 적용 대상과 시작 시점이 같지 않다. [출처 3]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항소라는 말 자체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검사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구분된다. 출처 2[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