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검사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가능 기간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7일이다. 이 기간은 피고인과 검사에게 적용되는 항소 절차의 기한으로 제시돼 있다.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3]
항소는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할 수 있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에게 적용된다. 두 절차는 출발점이 서로 다르므로, 판결 선고일과 서류를 받은 날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3]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항소이유서 자체의 제출 시점이나 제출 방법, 기간을 넘긴 경우의 처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확인된 범위에서는 항소는 7일,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는 10일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된다. [출처 3]
형사 항소 절차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검사의 항소 기간과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간은 대상과 기준일이 다르다. [출처 3]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두 기한의 기준일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