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급법원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과 대상이 항소 절차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항소의 대상은 제1심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제1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과는 구별되는 재판 절차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나 개별 사건의 판단은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 항소사건에서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를 제기하는 7일의 기간과,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는 10일의 기간은 적용되는 대상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3]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하는 상급법원 재판 요청 절차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 항소 제기 기간과,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뒤의 답변서 제출 기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