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여기서 7일과 10일은 같은 절차의 같은 기준일이 아니다. 항소 기간 7일은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고,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출처 3]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판결 선고일이 기준이 된다. 반면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견을 내는 단계에서는 부본을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기준이다. [출처 3]

답변서 10일은 항소 자체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제출 기간이다. 제공된 자료에는 항소이유서 자체의 제출 기한이나 답변서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은 확인돼 있지 않다. [출처 3]
또한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항소’ 검색어가 늘어난 특정 사건이나 계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항소 여부와 답변서 제출은 각각 기준일이 다르므로, 해당 날짜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3]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며, 두 기간의 기준일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