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이미 내려진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다.

항소는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검색어 ‘항소’는 일반적으로 1심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법적 절차를 가리킨다.
누가 항소할 수 있는지와 기간은 사건 종류와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형사 항소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그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이는 항소가 제기된 뒤에도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3]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항소가 제기된 모든 사건의 구체적 진행 방식이나 결과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항소의 기본 의미를 이해할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 판단을 요청한다’는 점과, 형사사건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