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먼저 매도하는 거래를 뜻하며, 원칙적으로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즉 매도에 앞서 해당 증권을 빌리는 방식이 기준이며, 거래 참여자는 이 원칙과 관련 규제를 지켜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 등을 전제로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증권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입을 전제로 한 공매도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 거래는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인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는 가격 움직임의 폭, 즉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도 있다. 공매도를 볼 때 거래의 기능뿐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공매도 자체의 허용 여부와 별개로, 허용된 거래라도 규정 위반 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3]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수치만으로 시장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거래가 어떤 제도 아래 이뤄지는지와 시장 불안 상황에서의 변동성 위험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제재 사례의 구체적 위반 방식이나 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이며,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을 빌린 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유동성과 가격발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장불안 시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도 규제 위반 사례를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