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를 뜻하며, 원칙적으로 빌린 증권을 먼저 확보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거래의 유동성과 가격발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가격 변동성을 키울 위험도 있어 투자자와 감독기관 모두가 주의할 대상이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팔고, 이후 해당 증권을 마련해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다. 한국에서는 증권을 빌리는 절차를 거친 차입공매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실제 보유·차입 여부가 거래 규율의 핵심이 된다.
공매도는 매수와 매도 주문이 함께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증권 가격이 정보를 반영하는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시장불안 국면에서는 거래가 가격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 긍정적 기능과 위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확인할 부분은 공매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된 거래인지보다,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을 벗어난 거래 여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연결되는 감독 사안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도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허용된 거래 방식과 별개로 규제 위반 행위에는 제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개된 조치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각 제재 사례의 구체적 위반 유형이나 처분 수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공매도가 검색어로 주목받는 개별 계기나 특정 시장 상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도상 허용 범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규제 위반 제재가 함께 논의되는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