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거래를 뜻하며, 제도상 원칙적으로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도 관련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의결해, 거래 방식과 규정 준수 여부가 함께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출처 3]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팔고 이후 해당 증권을 마련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증권을 빌린 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다.
공매도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데 도움을 주고,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다만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는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도 함께 제기된다.
공매도는 상승이나 하락을 단정하는 신호가 아니라, 정해진 방식 아래 이뤄지는 증권 거래다. 따라서 시장 영향을 볼 때는 거래 자체의 존재뿐 아니라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지, 유동성과 가격 형성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에도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제재를 의결한 것은, 허용된 거래라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제재의 구체적 위반 유형이나 개별 사건의 상세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