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배당 권리를 갖는 대신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주식이다. 주가가 낮은 시점의 투자 대상으로 우선주를 다룬 기사도 있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보통주와의 이름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에 붙은 발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우선주는 기업의 주식 가운데 보통주와 다른 권리가 정해진 종류의 주식이다. 확인된 자료의 공통된 설명은 배당에서는 보통주보다 우선적 권리를 갖고,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당에 관한 권리와 주주총회 의결권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주를 검토할 때는 ‘우선’이라는 명칭만으로 배당 구조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료는 배당 방식, 전환 일정, 의결권 부활 여부 등을 종목별 발행 조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짚는다.
배당 방식은 어떤 기준과 형태로 배당 권리가 정해졌는지를 살피는 항목이다. 전환 일정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나 시점과 관련된 사항이며, 의결권 부활 여부는 제한된 의결권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개별 종목의 구체적인 조건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단순히 배당을 더 먼저 받는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배당 권리와 의결권의 구성이 다를 수 있고, 전환 및 의결권 관련 조건도 발행 종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는 해당 종목의 발행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배당 권리가 설정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다. 배당 방식과 전환 일정, 의결권 부활 여부는 종목별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