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쌀 때 우선주를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자는 맥락에서 이 주식의 성격이 다시 언급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대신, 배당에서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구조가 핵심이다.

우선주라는 이름이 같아도 권리 내용은 종목별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는 배당 방식, 전환 일정, 의결권 부활 여부를 확인할 항목으로 제시한다.
배당 방식은 우선적 배당 권리가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정해졌는지 살펴볼 부분이다. 전환 일정은 전환과 관련해 정해진 시점이 있는지, 의결권 부활 여부는 제한된 의결권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생길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종목을 볼 때는 보통주와의 차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발행 조건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 내용은 종목별로 확인해야 하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우선주의 구체적 조건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우선주는 제한된 의결권과 우선적인 배당 권리의 교환 관계로 보통주와 구분된다. 다만 배당 방식·전환 일정·의결권 부활 여부는 종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만으로 권리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대신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배당 권리를 갖는 주식이다. 실제 판단에서는 배당 방식, 전환 일정, 의결권 부활 여부 등 해당 종목의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