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할 때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주식이다. 다만 그 대가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어, 배당 조건과 주주로서의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식과 대비해 설명된다. 반면 우선주는 배당 우선권이 핵심이며,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주의 조건에는 최저배당률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배당과 관련해 사전에 정해 둘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다.
누적배당과 참가적 배당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누적·참가적 배당은 우선주 표준코드 부여신청서에서 주요 조건으로 제시된 항목이며, 모든 우선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전환 여부와 상환 여부 역시 우선주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배당 우선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우선주에 전환·상환 조건이 실제로 붙어 있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 우선주에 최저배당률, 누적·참가적 배당, 전환·상환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해당 종목의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내용만으로 특정 종목의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