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할 때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다만 그 대가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어, 배당 조건과 주주 권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우선주는 배당 우선권이 설정될 수 있는 주식이다. 회사가 배당을 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구조가 핵심 차이다.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을 우선하는 조건과 의사결정 참여 권한은 같은 방식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우선주의 구체적인 권리는 일률적이지 않다. 표준코드 부여신청서의 주요 조건에도 배당 우선권 외에 최저배당률, 누적·참가적 배당 등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최저배당률은 우선주 조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다. 단순히 ‘배당을 우선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적용 조건을 모두 알기 어려우므로, 해당 우선주에 어떤 최저배당률이 정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적·참가적 배당 여부도 주요 조건으로 제시된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각 조건이 개별 우선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목별 조건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
우선주에는 전환 여부와 상환 여부가 조건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배당 우선권이나 의결권과 별개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권리 구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우선주의 최저배당률, 누적·참가적 배당 적용 방식, 전환·상환의 구체적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이 실제로 부여됐는지와 세부 내용은 개별 발행 조건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는 주식이다. 비교할 때는 배당 우선권뿐 아니라 최저배당률, 누적·참가적 배당, 전환·상환 여부가 개별 조건에 포함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