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5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으며, 이후 의무상영일수는 2006년 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다.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 기준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해당 제도가 당시 헌법 판단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결정의 구체적 이유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2006년 연 146일에서 연 73일로 줄었다. 따라서 현재 자료가 설명하는 변화의 핵심은 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의무상영일수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영화관이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연간 기준을 뜻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축소 결정의 세부 과정이나 당시 논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그 밖의 원인이나 효과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연 73일 기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현행 유보된 것으로 정리돼 있다. 즉,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73일 기준이 자료상 유지 대상으로 다뤄졌다는 의미다. [출처 3]
여기서 ‘현행 유보’는 제공된 자료가 밝힌 협정상 처리 내용을 가리킨다. 이 표현만으로 향후 제도 변경 여부나 추가 협상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출처 3]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정한 제도이며, 1995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의무상영일수는 2006년 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고, 연 73일 기준은 한미 FTA에서 현행 유보됐다. [출처 3]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와 관련된 제도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95년 합헌 판단을 했고, 2006년 의무상영일수는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으며 해당 기준은 한미 FTA에서 현행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