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정한 제도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이 의무상영일수는 2006년 연 146일에서 연 73일로 축소됐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73일 기준’은 과거의 146일 의무상영 기준이 줄어든 뒤의 기준을 가리킨다.

상영일수 축소는 스크린쿼터 제도의 기준 변화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는 2006년을 기준으로 연간 의무상영일수가 절반인 73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축소를 결정한 구체적 배경이나 그에 따른 산업적 영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았다.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95년 스크린쿼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스크린쿼터가 당시 헌법재판 절차의 대상이 됐으며, 재판소가 제도 자체를 합헌으로 본 사실을 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연 73일 기준이 현행 유보됐다는 점이 확인된다. 여기서 유보됐다는 것은 협정에서 스크린쿼터의 연 73일 기준을 현행 기준으로 두었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즉, 2006년 축소 후의 73일 기준은 국내 제도 변화의 결과인 동시에 한미 FTA에서 현행 유보된 기준이다. [출처 3]
스크린쿼터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 사실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2006년 146일에서 73일로 줄었고,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한미 FTA에서는 연 73일 기준이 현행 유보됐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