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하도록 한 의무상영제도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됐고, 이 조정 과정은 정부와 국내 영화계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에 일정한 상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관객에게 특정 영화를 보도록 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영화관의 연간 편성 가운데 한국영화에 배정해야 하는 상영일 기준을 두는 방식이다.
현행 기준에서 영화관은 전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영화관의 상영 편성과 한국영화의 극장 상영 기회에 직접 관련된다.
이 제도는 1966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되면서, 스크린쿼터의 유지와 조정 문제는 통상관계와 국내 영화산업 정책이 맞닿는 쟁점이 됐다.
당시 축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영화계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갈등했다. 제공된 내용은 축소가 한미 통상관계 개선과 연관돼 있었다는 점과 국내 영화계의 반발이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나 각 측의 세부 요구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관련 기사에서 제기되는 논의도 결국 현행 의무상영 기준이 오늘의 영화 상영 환경에 맞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제도 변경이 확정됐는지, 추가 축소 또는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