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현재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하도록 한 의무상영 제도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됐고, 이 과정은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내 영화계가 갈등한 사안으로 기록돼 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영화관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한 해 동안 영화를 상영하는 날 가운데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해야 하므로, 극장의 편성과 상영 운영에 직접 관련된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를 일정 수준 상영하도록 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영화관이 어떤 영화를 얼마나 배정할지와 연결된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영화관별 실제 편성 방식이나 위반 여부에 따른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스크린쿼터는 1966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됐으며, 축소 문제는 국내 영화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상영일수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과, 한국영화 상영 기회를 지켜야 한다는 국내 영화계의 입장이 맞선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영화 ‘오디세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스크린쿼터가 던지는 딜레마가 다뤄졌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영화의 상영 문제와 제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는 검색량이 늘어난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의 추가 변경 여부나 향후 논의 방향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