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기준이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는지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1966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됐으며, 오늘날의 기준을 이해하려면 이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의무상영일수 축소는 단순히 영화관 편성 기준을 바꾸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내 영화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사안으로 기록돼 있다.
최근 관련 보도는 현행 기준을 ‘73일 규제’로 표현하며 제도의 틀을 문제 삼거나, 특정 해외 영화의 상영과 연결해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현행 제도를 다시 축소하거나 바꾸는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검색어를 볼 때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라는 기본 구조, 현재의 연간 5분의 1 기준, 그리고 2006년 축소를 둘러싼 통상·영화계 갈등이라는 세 맥락을 나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