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해야 하는 의무상영제도다. 현재 기준은 영화관의 편성에 직접 적용되며, 한국영화에 일정한 상영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크린쿼터는 1966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영화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상영일수의 기준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현재 확인되는 기준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이다.
의무상영일수 축소는 한미 통상관계 개선 문제와 맞물리며 국내 영화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영화 상영 규제가 단순한 편성 기준을 넘어 통상정책과 국내 영화산업 보호 논의가 만나는 지점이 된 것이다.
최근 관련 보도에서도 현행 기준을 두고 ‘낡은 틀’이라는 문제 제기와 상영 기회 배분의 딜레마가 함께 다뤄지고 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현행 제도를 추가로 바꾸기 위한 확정된 정책 일정이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한국영화에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배정하도록 한 제도다. 1966년 도입된 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됐고, 그 과정은 통상관계와 국내 영화계 보호를 둘러싼 정부·영화계 갈등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