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하도록 한 의무상영제도다. 영화관 편성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한국영화에 확보되는 상영 기회와 외국영화 상영 배정이 함께 논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특정 영화를 더 오래 상영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영화관이 1년 동안 한국영화에 일정한 상영일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관객의 선택, 영화관의 편성, 국내 영화계의 상영 기반이 맞물리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는 1966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됐으며, 현재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축소 과정은 상영일수 조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둘러싼 정부의 판단과 국내 영화계의 입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정리된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당시 갈등의 세부 쟁점이나 각 측의 구체적 요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관련 기사들은 현행 기준을 ‘73일 규제’라는 틀에서 다루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둘러싼 딜레마와 연결해 스크린쿼터를 조명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여전히 영화관 상영 편성과 국내외 영화의 배정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제도 변경이 확정됐는지, 별도의 개편안이 있는지, 특정 영화 사례가 실제 규정 적용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기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 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