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하도록 한 의무상영제도다. 의무상영일수 축소를 둘러싸고는 한미 통상관계 개선 문제와 맞물려 정부와 국내 영화계 사이에 갈등이 이어진 바 있다.

스크린쿼터는 1966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됐다는 것이 관련 보도에서 확인된다.
축소 과정은 단순히 영화관 편성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둘러싼 정부의 판단과, 한국영화 상영 기반 축소를 우려한 국내 영화계의 입장이 충돌하는 계기가 됐다.
현행 기준을 이해할 때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라는 제도의 목적과 영화관의 연간 편성 의무를 함께 봐야 한다.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73일 규제’는 현행 5분의 1 상영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제시됐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최근 검색 증가의 정확한 계기나 제도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현재의 5분의 1 기준과, 2006년 의무상영일수 축소를 둘러싼 과거의 갈등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