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하도록 한 의무상영 제도다. 영화관의 편성 기준과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에 직접 관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다시 논의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로, 영화관이 일정 기간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정한 제도다. 공개된 기준상 영화관은 한 해 상영일수 가운데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에 배정해야 한다.
이 기준은 관객이 어떤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지보다 먼저, 영화관이 상영 시간과 스크린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영향을 준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현행 기준의 구체적 운영 방식이나 예외 적용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스크린쿼터는 1966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은 제도가 없어졌는지가 아니라, 한국영화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상영일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연간 5분의 1’ 기준은 도입 당시와 같은 수준의 의무상영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의무상영일수 축소는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둘러싼 사안으로 다뤄졌고, 이 과정에서 국내 영화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영화계에는 한국영화 상영 기반의 문제였고, 정부에는 통상관계와 연결된 정책 쟁점이었다는 것이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맥락이다.
최근에는 특정 작품의 상영 편성과 연결해 스크린쿼터의 딜레마를 짚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보도가 검색량 증가의 직접적 원인인지,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