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 제도로 운영된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존 명칭으로 정보를 찾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4]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연령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출처 4]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다. 이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가구별 기준이다.
2026년 기초연금의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으로 안내됐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액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인별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같은 수치가 아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은 대상 선정에 쓰이는 소득인정액 기준이고, 월 34만 9,700원은 단독가구에 안내된 최대 지급액이다. [출처 3]
기초노령연금을 찾는 사람은 현재 제도명이 기초연금이라는 점과 본인의 연령,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을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부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확인되지만, 제공된 내용에는 부부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제시되지 않아 단독가구 최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출처 3] [출처 4]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운영되며,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안내됐다. 출처 2 [출처 3] [출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