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 제도로 운영된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으로 안내됐다. [출처 3] [출처 4]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과 함께 소득인정액이 가구 형태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4]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월 247만 원, 부부가구가 월 395만 2천 원이다. 이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적용되는 기준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 형태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나 개인별 지급액 결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4]
확인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다. 이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뜻으로 제시된 정보는 아니며, 자료에는 개인별 실제 지급액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찾는 경우에는 현재 제도 명칭이 기초연금이라는 점, 만 65세 이상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이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2026년 선정기준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상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출처 4]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운영되며,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단독가구의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으로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