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2026 대상·기준액·최대 34만9700원

묘집사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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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 제도로 운영된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3][출처 4]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제도 명칭: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던 제도는 현재 기초연금으로 운영된다.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이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이다.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이다.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월 34만 9,700원이다. [출처 3][출처 4]

2026년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이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확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단독가구 기준과 부부가구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에 맞는 금액을 봐야 한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출처 4]

최대 지급액과 개인별 지급액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금천구청 맞춤복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이는 단독가구에 안내된 최대 금액으로,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뜻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출처 3]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개인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실제 수급 여부, 개인별 지급액을 결정하는 세부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가능성을 볼 때는 연령과 가구별 선정기준액, 실제 지급액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3][출처 4]

참고 자료

핵심 요약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운영되며,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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