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자격·직무에서 일률적으로 결격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법률은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선고 뒤 일정 기간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결격기간은 형사재판의 형벌 자체와는 별도로, 특정 법률이 자격 취득이나 직무 수행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분야 법률에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어떤 기준으로 적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선고 형태이지만, 일부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는 징역형 선고와 함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격사유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령에서 징역형이라는 말이 쓰이더라도 기준은 조문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여권 발급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실제 선고 결과가 아니라, 일정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내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반면 결격기간을 정한 일부 법률은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지와 집행유예가 선고됐는지를 규정 요소로 둔다. 같은 ‘징역형’이라는 표현이라도 법정형을 보는지, 선고형을 보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서는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자격이나 직무에 적용되는지, 결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예외가 있는지는 일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결격기간은 일부 법률이 징역형 선고와 집행유예를 포함해 별도로 정하는 법적 제한이다.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조문이 법정형 기준인지 실제 선고 기준인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포함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