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대법원 판단, 피고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은 이유

독서모임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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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침해 사건에서 피고 제품은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고,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피고 제품의 어떤 기술적 구성 차이가 이 판단의 직접 근거였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한 피고 제품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균등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는 모두 침해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으로 언급됐다. 이 사건에서는 두 기준 모두에서 피고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핵심이다.

판단 이유에서 확인되는 범위

제공된 사건 자료의 확인 내용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금지청구 기각까지다. 특허청구항의 구체적 내용, 피고 제품의 세부 구조, 양측 주장의 비교 과정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결을 두고 특정 기술 요소 하나가 결정적이었다거나, 다른 제품에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확인된 사실은 해당 피고 제품이 이 특허의 문언적·균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금지 청구가 기각됐다는 점이다.

금지청구 대응 맥락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에는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절차가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은 그중에서도 실제 소송에서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드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금지청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대법원은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관련 사건에서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균등 권리범위에 모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금지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술 비교 내용이나 세부 판단 근거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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