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는 타인의 특허권 범위에 자신의 제품이나 기술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분쟁을 가리킨다.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공개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는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절차를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있어, 받은 문서의 종류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고장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입장을 알리고 대응을 요구하는 단계와 관련된 문서다. 제공된 가이드에는 이러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항목이 포함돼 있다.
침해금지 가처분은 특허침해 분쟁에서 별도로 대응 절차가 다뤄지는 사안이다. 따라서 경고장 단계와 가처분 관련 서류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해 처리하기보다, 현재 받은 문서가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허침해 주장이 제기됐다고 해서 금지청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다룬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해당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금지청구가 기각됐다.
이 사례가 모든 분쟁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고장·소장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제품이나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가 소송의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실무 대응 범위는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이다. 다만 각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 답변 기한, 개별 사건의 구체적 대응 순서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허침해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문서의 명칭과 절차상 위치를 먼저 구분하고, 특허 권리범위와 대상 제품·기술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자료상 확인되는 핵심이다. 실제 권리범위 해당 여부는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