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특허침해 사건에서 금지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고 제품이 해당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즉 특허침해 여부를 가르는 비교에서 피고 제품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특허 문구에 적힌 권리범위에 직접 들어가는지와, 문구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균등한 범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됐다. 대법원 사건 자료는 두 기준 모두에서 피고 제품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기각은 특허 자체의 일반적 가치나 전원공급장치 시장의 변화에 관한 판단이라기보다, 문제 된 피고 제품과 해당 특허발명을 대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두 제품의 구체적 구조 차이나 세부 비교 과정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지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 제품을 특허권 침해 제품으로 전제해 판매·사용 등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허침해 판단은 제품명이 같거나 기능이 비슷해 보이는지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절차로는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등이 별도 가이드에 제시돼 있다. 다만 이 가이드는 일반 대응 절차를 다루는 자료이며, 모바일 전원공급장치 사건의 구체적 판단 사유를 추가로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특허침해 사건의 금지청구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균등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제품 간 세부 차이보다 권리범위 포함 여부가 결론을 가른 사실이 확인된다.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