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특허침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해당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봐 금지청구를 기각했다. 즉, 원고가 주장한 특허침해가 피고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것이 이번 판단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전원공급장치라는 제품 분야 자체보다, 피고 제품이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적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심 쟁점이었다. 문언적 권리범위는 특허발명에 적힌 청구범위의 표현을 기준으로 하고, 균등 권리범위는 표현이 다르더라도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따지는 판단 틀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피고 제품의 구체적 구조나 특허 청구항의 세부 문구, 대법원이 각 요소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기각은 제공된 자료상 피고 제품이 문언적·균등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결론까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금지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특허를 근거로 피고 제품의 금지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제공된 판결 정보에는 특허의 유효 여부나 다른 제품·다른 특허에 대한 판단까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전원공급장치 특허의 결론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분쟁 대응 자료에는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절차가 별도로 안내돼 있다. 이번 판결은 실제 분쟁에서 단순히 특허와 제품이 같은 분야에 속하는지보다,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사건에서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균등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금지청구를 기각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제품 구조와 청구항의 세부 비교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판단 범위는 해당 사건의 특허와 피고 제품에 한정된다.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