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문서의 성격에 맞춰 대응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제공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에는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절차가 각각 포함돼 있어, 특허침해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절차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경고장과 소장은 모두 특허침해 주장을 알리는 문서일 수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각 문서의 구체적 제출 기한, 답변 형식, 필수 첨부자료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받은 문서가 경고장인지, 침해금지 가처분 관련 문서인지부터 구분해 가이드의 해당 대응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자료상 확인되는 출발점이다.
대법원 특허침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금지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특허침해 주장이 제기된 뒤에는 제품이 특허와 관련돼 보인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문언적 권리범위는 특허발명의 문언에 따라 대상 제품이 포함되는지를 보는 판단이고, 균등 권리범위는 문언이 같지 않더라도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다만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의 특허 내용이나 피고 제품의 구체적 구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침해금지 가처분은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에서 경고장 대응과 별도로 다뤄지는 절차다. 이에 따라 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경고장 단계의 주장인지,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구분하고, 특허발명과 문제 된 제품의 권리범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가처분 신청 이후의 세부 진행 순서나 개별 사건에서의 대응 결과가 담겨 있지 않다. 특정 경고장이나 소장에 어떤 답변을 내야 하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문서별 요구사항과 특허 권리범위 판단을 분리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