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분쟁은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은 뒤, 제품·기술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개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는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절차를 나눠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문서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이드에서 별도 대응 항목으로 다루는 사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된 안내 맥락만으로는 경고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나 답변 기한, 답변서의 구체적인 형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침해금지 가처분은 경고장 대응과 구분해 봐야 하는 절차다. 가이드에는 경고장 대응과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절차도 포함돼 있다. 단순 통지 단계와 가처분 관련 절차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다룬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특허침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는 기각됐다.
이 사례는 특허침해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판단에서는 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 또는 균등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받은 자료가 경고장인지, 소장인지, 침해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문서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가이드에서도 경고장 대응과 가처분 대응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뤄진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제품·기술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