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특허침해 사건에서 금지청구는 피고 제품이 해당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즉, 특허침해 여부를 다툰 결과 피고 제품을 특허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 제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였다. 대법원 판단은 특허 청구 내용의 문언에 직접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문언이 같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균등 범위에도 피고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금지청구가 기각됐다는 결과는 특허 자체의 일반적 유효성이나 다른 제품에 대한 판단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피고 제품과 특허발명 사이의 구체적 구성 차이, 각 판단 단계의 상세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허침해 사건에서는 제품이 특허 문구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만이 아니라, 균등한 범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두 기준 모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므로, 단순히 제품 명칭이나 용도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허침해 대응 가이드에는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침해금지 가처분 대응 절차가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자료는 대응 절차를 다루는 안내이고, 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사건의 구체적 판단 근거를 추가로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와 균등 권리범위에 모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제품 간 세부 차이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금지청구 판단에서 권리범위 해당성이 중심 쟁점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