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예금은 원금만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기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소정의 이자가 더해진 합산액이 보호 기준을 판단하는 대상이 된다. 반대로 ‘원금 5천만 원에 이자가 별도로 추가 보호된다’고 이해하면 안내 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 기준은 모든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에 관한 안내다. 개별 예금이 대상인지, 소정의 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예금을 비교하거나 보유 금액을 점검할 때는 원금만 보지 말고, 보호 대상 여부와 원금·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이 최고 5천만 원 기준 안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원금과 이자를 각각 별도의 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금액을 합친 보호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출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