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통합 신고체계를 통해 112에 신고·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계좌 지급정지와 악성앱 삭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112는 피싱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는 통합 신고 창구로 안내된다.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대응 절차를 문의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접수 경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신고 접수를 제공한다. 피해 신고에 대한 상담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악성앱 삭제 지원이 대응 범위에 포함된다.
계좌 지급정지는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안내된 지원 항목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지급정지의 세부 신청 방식이나 처리 결과, 적용 조건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악성앱 삭제도 신고대응센터가 지원하는 항목으로 제시됐다. 휴대전화에 의심스러운 앱이 설치됐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신고·상담 과정에서 해당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식 채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주의하라고 권고하면서, 문자 메시지 안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나 지급을 내세운 문자라도 링크를 통한 접속은 피하라는 취지다.
피싱 대응에서 확인된 공식 창구는 112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다. 112는 통합 신고·상담 접수를 맡고,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악성앱 삭제 지원을 제공한다.
피싱 피해 신고와 상담은 112 통합 신고체계로 접수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계좌 지급정지와 악성앱 삭제를 지원하며, 정부는 문자 속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