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금융정보나 금전을 빼내려는 사기를 가리킨다. 피해 신고와 상담은 통합 신고체계를 통해 112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계좌 지급정지와 악성앱 삭제를 지원한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는 피싱 피해 신고와 상담을 한 창구에서 받는 통합 신고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의 지원 범위에는 24시간 신고 접수와 계좌 지급정지, 악성앱 삭제 지원이 포함된다. 다만 자료에는 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요건이나 개별 처리 절차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계좌 지급정지는 피싱 범죄 대응 과정에서 제공되는 지원 항목으로 제시됐다. 송금이나 계좌 관련 피해가 의심될 때 신고 단계에서 해당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악성앱 삭제 지원도 신고대응센터가 제공하는 대응 항목이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삭제 지원의 제공 사실이며, 앱의 종류나 삭제 방식, 기기별 조치 내용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사례에 주의를 권고했다. 공식 채널을 사칭한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안내가 함께 나왔다.
문자 내용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원을 언급하더라도, 링크를 누르기보다 신고·상담 창구를 이용해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대응 흐름이다. 다만 개별 문자나 전화가 실제 피싱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싱 피해 신고와 상담은 112 통합 신고체계로 접수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신고 접수와 함께 계좌 지급정지·악성앱 삭제를 지원하며, 사칭 문자 속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정부 안내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