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검색어 증가를 특정 사건·인물·일정과 연결할 내용은 없다. 다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법원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안내가 제시돼 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친다.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곧바로 판결 절차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절차도 기본 흐름에 포함된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고 공식 안내는 밝히고 있다.
신고 기한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혼 소송을 검토한다면 먼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후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혼 소송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1개월 이내 이혼신고가 필요하고, 개별 사유의 인정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