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조정, 재판, 신고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이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특정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조정은 재판에 앞서 이혼 문제를 법원 절차 안에서 다루는 단계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조정 이후의 세부 절차까지는 설명돼 있지 않다.
절차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조정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는지, 재판에서 어떤 심리가 이뤄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별도로 이혼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조정과 재판 절차뿐 아니라, 판결 확정 뒤 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 절차와 조정을 거치고, 재판이 진행된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세부 기준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